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116생산일자 2012-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11.1. OOO으로부터 OOO 임야 988㎡(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2011.11.1. 이를 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