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는 1992.9.18.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1992.1.1.-12.31. 사업년도분 수시부과 법인세 13,980,430원, 1992년도 제2기(1992.7.1-9.18)분 부가가치세 60,639,320원, 동가산금 3,730,9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9.18. 현재 위법인의 주주들인 것으로 보아 1993.6.9. 청구인들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위 법인은 1991.1.14. 설립당시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 OOO을 포함한 9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청구인 OOO, OOO은 형식상의 주주였을 뿐이었고, 법인설립후 같은해 2.22.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청구인 OOO, 동 OOO을 포함한 5인의 형식상 주주는 모두 빠지고, 대주주인 OOO과 OOO, 청구인 OOO, 동 OOO 4명만이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해 11.25. 위 OOO과 청구인 OOO, OOO도 그들의 소유주식을 OOO에게 모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OOO 세무사가 1992.3.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청구인들을 주주인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세무사가 착오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본금 및 주주변동상황표에도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1991.11.25. 이전의 주주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명세서상의 기재가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991.12.2. 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등이 아닌 위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정관, 설립시의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시 첨부된 주주명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991.2.2.-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합 5748 부동산가압류사건의 결정, 세무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법인은 1991.1.14. 청구인들을 포함한 9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하면서 대주주인 OOO이 5,100주, 청구인 OOO이 3,000주, 청구인 OOO이 1,400주, OOO이 400주, 청구인 OOO와 OOO, OOO, OOO, 청구인 OOO이 20주씩을 각각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하였으나, 같은해 2.22.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위 9인중 OOO이 5,100주, 청구인 OOO이 3,000주, 청구인 OOO이 1,500주, OOO이 400주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위 OOO, OOO, OOO, 청구인 OOO 동 OOO이 각자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
(2) 같은해 11.25. 위 남은 주주중 청구인 OOO, 동 OOO, OOO은 소유한 주식 합계 4,900주를 대주주인 OOO에게 모두 양도하고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위 주식양도인을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 법인을 기재하여 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2.2. 증권거래세 245,000원을 납부하였다.
(3) 같은해 11.30. 위 법인은 주식 5,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위 OOO이 이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위 법인의 발행주식은 15,000주로 증가되었고 위 OOO이 이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4) 위 법인의 1991.2.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에 있어 위 신고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OOO세무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1991.2.22. 및 같은해 11.25. 에 있은 주식이동 내용을 간과하고 법인설립당시의 주주현황에 위 1991.11.30.자 유상증자 내용만을 추가하여 위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1991.12.31. 현재 청구인들 모두가 법인설립당시와 같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5)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2.9.18.인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 OOO은 위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하여 OOO세무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동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법인설립당시에는 위 법인의 주주였으나 그후 그들의 주식을 위 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OOO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1991.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9.18. 현재 위 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본금 및 주주변동상황표에도 1991.11.25. 이전의 주주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위 자본금 및 주주변동상황표에는 1991.2.22. 에 있은 주식이동상황만이 누락되어 있을 뿐, 다른 기재부분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내용이고, 위 누락부분 역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자본금 및 주주변동상황표의 기재를 근거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 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