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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1124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의 토지 합계 1,360㎡(이하 “이사건 하천등”이라 한다)를 1989.5.16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 대지 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같은해 6.20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048,500원 및 동방위세 3,061,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의 실종선고(실종선고일 1979. 9.16)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소유권보존절차도 없이 방치한 상태였는데 매수인들이 이 사건 하천을 대금 9,000,000원에,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000,000원에 각각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위 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고 신고시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인 9,000,000원을 초과하는 34,870,508원을 양도차익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인 2,000,000원을 초과하는 5,521,208원을 양도차익으로 각각 계산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합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父)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하천등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경기도 미금시장의 보상계획에 대한 질의서 회신, OO측량설계연구소의 1987.11.19자 현황측량도, 현장사진등에 의하면 OO동 OOOOO, OOOOO, OOOOOOO 토지는 지목과 사실상의 현황이 하천에 속하고 있고, OO동 OOOOO, OOOOOOO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실질적으로 제방으로 둘러싸인 하천안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하천등이 모두 사실상 하천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둘째 이 사건 하천등의 기준시가는 37,755,208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를 필지별로 보면 지목이 하천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 각각 753원, 753원, 16,422원인 반면 지목이 답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 128,640원씩으로서 하천이 아닌 인근토지인 OO동 OOOOO 답 또는 OOOOO 답의 기준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하천등 중에서 지목이 답인 토지부분의 기준시가는 현실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하천등에 대한 위 기준시가 합계 37,558,208원 역시 현실적인 가액과는 동떨어지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등을 양도한 후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는 바, 위 계약서상에 표시된 9,000,000원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하천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점, 이 사건 하천등이 사실상 하천으로서 그 경제적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등에 비추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위 9,000,000원 보다 높은가액이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되고 있지 않고, 또한 기준시가가 위 가액보다 높은 37,558,208원이라 할 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는 현실적인 가액과 동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천등에 대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유는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등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34,870,508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천등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인 9,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