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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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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차량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97130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처분청 조사일(91.6월)이후에 공증을 받아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에서 트럭을 이용한 운수보관업을 영위해오던중 88사업년도(88.1.1.~88.12.31)에 소유차량중 11대를 매각(대금 105,450,000원)하였고, 89사업년도(89.1.1~89.12.31)에 2대를 매각(대금 48,320,00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차량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임의사용 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매각대금을 익금에 가산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가산하였으며, 익금가산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1.9.1. 88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4,046,500원 및 동 방위세 9,851,930원과 89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4,483,020원 및 동 방위세 4,48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이의신청 및 91.12.21 심사청구를 거쳐 9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년 및 89년 당시 노사분규발생으로 직영화물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차량방치로 인해 폐품화 될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서둘러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준후 차량매각대금은 대표이사가 수시로 수령하고 입금하였는 데,

노사분규로 인해 사무처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또한 당시 회사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한 대표자 가수금이 많았기 때문에 회수한 차량매각대금과 대표이사가수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모두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일어난 일이며, 비록 회계처리의 착오는 있지만 차량처분대금이 모두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동 처분에 따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가수금잔액이 500,236,433원이었는데, 청구법인이 추후 처분청에 제시한 장부에는 912,236,433원으로 되어 있어 동장부는 신빙성이 없고,

② 처분청조사당시에는 차량매각대금이 입금계상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③ 차량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도 객관적인 거증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④ 처분청 조사일(91.6월)이후에 공증을 받아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차량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 가수금잔액은 500,236,433원이고, 추후 제출한 장부상 가수금잔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 912,236,433원인데 이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는 믿을만한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차량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거증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