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5.17. OOOOO OOO OOO OOOOO 대 473㎡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연면적 646.9㎡, 토지와 주택 등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1.4.30.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전유부분 165.92㎡, 대지권비율 163672분의 91.44)를 취득하였다가, 2007.4.10. 쟁점부동산 중 주택 등의 지분만을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O(O) OOO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 주택 등의 지분은 증여하였지만, 여전히 그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 등을 부인하고, 2008.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5,003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년 2월 경 종합부동산세액 1,198,408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
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5,003원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년 2월경 종합부동산세 7,246,595원 등으로 감액경정 하였고, 청구인은 200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에 따라 최초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2008.11.2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9.4.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
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