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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법인의 88.1.1∼12.31...
심판청구
청구외 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중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018생산일자 1992.10.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하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85.1.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88.1.24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88.2.13부터 88.2.19까지 5차례에 걸쳐 OO상사(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사업자 OOO)로부터 32,437,792원 상당액의 제품(철판, 환봉)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은 실지로 제품을 매입하지도 아니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43,660원 및 동 방위세 2,477,9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2,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법인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에 청구인 명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과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외 OOO과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이 철거(청구인은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 그 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됨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과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나타내는 강동구청장의 공문사본.

나. 청구외 OOO과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500,000원)을 87.1.9 공증인가 대한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정증서 사본.

다. 기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고 87.10.10부터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라. 88.1.24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사실을 등기할 때 청구인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과 다른 사실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등.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1.1~12.31 사업년도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외 OO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는「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양도양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중임에 대한 변경등기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이 85.1.25 이후 변경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이 88올림픽개최 장애건물로 철거되었는 바, 그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한 것은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하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중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법인이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더욱이 당해년도중에 중임된 것으로 등기하였다면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그 등기사실이 무효가 아닌한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이 있어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위의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장의 공문사본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상비에 관한 것이고, 공정증서사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OOO 사이의 약속어음 공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대표이사의 사임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청구인이 87.10.10이후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로써 일반 사회통념으로 볼 때, 87.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