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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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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여러 개의 공장시설 중 독립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826생산일자 2013-01-18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기존의 공장시설의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 중 독립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의 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중이거나 사용하였던 공장부지 104,37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 30,27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8,192.85㎡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15,910.15㎡는 감면 토지로 구분하고, 공장부지 외에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OOO이 소재한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OOO은 하나의 경계구역 내에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5개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2011년도에 생산구조 효율화 및 지방공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상북도 구미시로 4개의 공장시설을 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 OOO의 토지를 안양공장에서 현재까지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리과세로, 이전 후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OOO의 지방 이전을 “공장의 전부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제6항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이전공장 부속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신설되었고, 같은 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요건을 갖춘 법인이 독립된 공장시설 별로 지방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각각 공장의 전부이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공장을 전부 이전”이라는 법문만을 인용하고 있고, 기본통칙은 지방세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동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므로 분할이전 된 독립된 공장시설의 부속토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각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을 철거한 후 남아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공장용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중 다른 법인에 매각된 토지OOO 중 일부에는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으며, 그 외 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에 따르면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후 공장용 건축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처럼 건축물을 멸실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 중 OOO 는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의 일부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12.12.7.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를 분할하여 2008.7.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OOO, 사업목적은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과 전람의 제조 및 판매, 전력용케이블 접속 및 부설의 시공사업, 접속자재 및 연소방지제의 제조,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2.4.17.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업년월일은 2008.7.1.,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OOO,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도소매, 건설, 종목은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산업용고무제품, 비철금속, 알루미늄압연, 육해상철구조물 및 금속 구조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2.12.7. 발행한 청구법인 OOO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공장을 등록하였고, 공장의 업종은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외 13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OOO 부지는 경기도 OOO였으나, 2011년도에 위의 토지는 경기도 OOO 등으로 분할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1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공장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 30,274.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8,192.85㎡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15,910.15㎡는 감면 토지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 O OOOO

(사)

청구법인 OOO 중 공장의 철거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경기도 OOO이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생산하던 OOO 등 중 OOO 제품 생산공장을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제품군별 매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제품군별 매출실적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 중 OOO 제품의 2010년도 매출은 청구법인 OOO에서만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OOO에서 발생되었고, 2012년도 상반기에는 OOO에서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판매 정OOO에게 공급한 산업기기선을 2010.12.31. 공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 OOO에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11.31., 2012.6.25. 공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 OOO에서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튜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0.12.31. 공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 OOO에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11.31., 2012.6.30. 공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 OOO에서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시장이 2010.12.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문서에 의하면OOO 청구법인은 OOO에 공장용 건축물 30,196.17㎡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이 2011년 6월 처분청장에게 신고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상에 소재한 건축물 13동 28,896.34㎡를 2011.7.1.부터 2011.8.31.까지 철거 또는 멸실하겠다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하)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은 연면적 75,013.86㎡이었으나, 2011.10.13.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13개동을 말소 후 43,781.249㎡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12.6.12.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공장용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남은 공장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철거된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OOO(주)가 건축물을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너) 청구법인 OOO 부지 중 경기도 OOO는 2011.8.30. OOO(주)에 경기도 OOO는 2012.2.27. OOO(주)에 매각되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그 제2호에서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내용과 같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OOO시장이 2010.12.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2.31. OOO에 공장용 건축물 30,196㎡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청구법인이 2011년 6월 처분청에게 신고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공장용건축물 13동 28,896㎡를 철거 또는 멸실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의 건축물 연면적이 75,013㎡이었으나 2011.10.13. 건축물 13동을 말소하여 43,781㎡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군별 매출실적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생산중인 OOO 제품의 매출은 2010년도에는 OOO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OOO과 OOO에서 매출이 발생되었고, 2012년도 상반기에는 OOO에서만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 정OOO 등에게 OOO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2010.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OOO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11.31. 및 2012.6.25.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OOO에서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에서 생산중이었던 4개 제품의 생산공장을 OOO에 소재한 공장부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전하고 기존의 4개 제품을 생산하였던 OOO의 공장용 건축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지방이전기업인 청구법인의 이전 전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이전법인이 소유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장의 이전 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업지역 외에 소재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이전법인

(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⑨ 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⑭ 법 제63조의2 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 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 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⑮ 법 제63조의2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의2 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