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92.7.14 사망한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로서92.12.12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액을 81,170,69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94.3.2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89,953,7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322,436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에 4,053,620원을 납부하고 그후 처분청에서 상속세액을 추가납부 하도록 하여 92.12.29에 6,000,000원을 추가납부하였음에도 14개월이 지난후인 94.3.2에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92.12.29부터 94.3.2까지 기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92.12.23에 상속세 6,000,000원을 추가납부 하도록 하였으므로 92.12.23 또는 납부일인 92.12.29을 상속세 납세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92.12.23이나 이에 따라서 청구인들이 6,000,000원을 납부한 92.12.29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이 되는 고지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이 92.12.1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73,053,620원을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92.12.21에야 4,053,620원을 납부하자 나머지 69,090,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94.3.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때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에 탈루가 있어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결정 되었다.
그런데 이때 결정세액 84,644,640원에서 기납부된 10,053,620원(92.12.21 4,053,620원, 92.12.29 6,000,000원)을 차감한 74,591,020원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의 미납부세액이 되며 따라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93.1.15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고지된다 하겠다.
더욱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납부될 때까지 부과되는 가산세인 점으로 보아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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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O, Scarsdele New York, OOOOO
(납세관리인 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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