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의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의 O등 2필지, 대지, 답등 2,13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조부(OOO, 85.7.29 사망)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85.1.22 및 85.6.16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5.1.22 및 85.6.16을 증여일로, 87.11.26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동 87.11.26 현재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 89.6.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906,160원 및 동방위세 528,3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89.8.21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음)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조부 OOO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직계존비속간인 조부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로서,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 건 관련 법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1.22 및 85.6.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조부인 청구외 OOO(85.7.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5.1.16 및 85.6.16을 증여일로, 87.11.26(이천읍장으로부터 재산조회회보서 접수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면서 이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 처분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고 동 OOO에게 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여자의 증여의사나 수증자의 수증의사 유무 또는 양도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수수에 의한 실제의 유상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자가 양수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85.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5.1.16 및 85.6.16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에는 그의 조부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1.16 및 85.6.16에 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