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잔금지급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를 첨부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잔금지급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기각)
2005-0439생산일자 2005-07-29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설명한 것을 믿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6.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14㎡, 건물 35.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2004.12.18.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5.1.1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2,5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3,352,500원(가산세포함)을 2005.2.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신고시 법인장부를 제출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는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일 뿐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가 취소되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증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취소시켜 준다고 해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그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16.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14㎡, 건물 35.35㎡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2004.12.18.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5.1.17.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자, 그 취득가액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5.2.16.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신고시 법인장부를 제출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는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일 뿐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가 취소되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취소시켜 준다고 하여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

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95누7970 판결, 1995.9.15. 선고) 하겠

는바, 2004.12.1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2004.12.17. 일시금으로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처분청으로부터 2004.12.18. 받았으나, 2005.1.3. 검인을 취하하였고, 청구인의 법인장부(○○동 토지대금 원장)에서

도 2004.12.16. 15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4.12.28. 청구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의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일억오천만원은 즉시 반환하였으며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음을 볼 때 매매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5.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검인

신청 취하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4.12.17. 이후 30일 이내인

2004.12.18.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설명한 것을 믿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