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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세감면대상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관0208생산일자 2006-04-13
AI 요약
요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9.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뇌파검사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정부기관으로서 사후납부대상으로 세액납부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반출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1,826,710원 및 부가가치세 2,466,070원을 2005.10.7.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OO OOOOOOOOOOOOOOOOOOOO)를 받고 2005.11.11. OOOOOOO을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므로 위 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23.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관세감면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OOOO에서 OOO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관세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위탁구매를 요청한 물품으로서, 수입통관시에 운송업체인 (주)OO에 군수품면세확인서 등 통관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는데도 국내 계약업체인 (주)OOOOO과 (주)OO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여 관세면제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부기관으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동법 시행령 제112조

에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이상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본부 OOOOOOO에서 2005.5.17. OOO에 관세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위탁구매를 요청하여 2005.9.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감면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O OO OOOOOOOOOO O, OOOOOOOOO)

(4)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건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