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전0435생산일자 1989-06-03
AI 요약
요지
경작사실 및 식재규모나 제배작물 종류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기 어렵고, 단기간이내 양도로 거액의 차익이 발생한 1년이내의 양도인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 OO 전 16,987평방미터(5,138평)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3.16 30,828,000원에 취득하여 88.6.20 55,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1년이내 단기거래이므로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0.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89,610원 및 동방위세 2,357,9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1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민의 아내로서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O에서 40여년간 살아오다가 마을인근에 있는 쟁점토지를 30,82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실제로는 3분의 1정도는 잡지이고, 2,000여평은 답이며,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된 침수지역이므로 특수작물 재배에 부적합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55,500,000원에 양도하고, 대신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OO OO 답 1,109평,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OO OO 및 OOOOO OO 답 1,156평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40여년간 농사에 종사해온 농민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예산군 예산읍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면서 9개월만에 약 25,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 경우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한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할 것으로서 부동산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농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으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특수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이 잡지 3분의1, 답 2,000평, 나머지가 전으로서 이 또한 침수지역으로 인하여 특수작물을 식재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40여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지목이 어떠한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작물을 식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식재규모나 어떤종류의 특수작물을 재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중장비등을 동원하여 개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편,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단기간인 것으로 볼 때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청구인의 경작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 제시가 없음),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즉 심사청구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시는 침수지역으로 인한 특수작물재배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시하고 있는 점,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토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5,500,000원 및 취득가액 30,828,000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함”은 (1)... (2)... (3)... (4)...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7)... (8)...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16 취득하여 동년 6.2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