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수입에 대해 92.8.24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건에 대해 93.5.19 세금계산서로 재교부받아(매입금액 : 65,464,236원, 세액 6,546,420원), ’9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93.10.6 처분청의 경정조사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공제대상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 93.11.16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삶아 건조한 수입고사리에 대해 당초 세관장이 면세물품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가 추후 과세물품으로 판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공제당한 매입세액 6,546,420원은 당연히 공제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조사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당초 삶아 건조한 수입고사리에 대해 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당초면세물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과세물품 세금계산서로 재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 통칙 5-3-7...17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주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인 92.8.21 청구인에게 과세가격 심사자료 제출요청이 있었고, 청구인은 92.8.22 이에 대해 수입경위, 품목, 가격결정설명서등을 청주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청주세관장으로부터 92.8.24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후 93.5.19 이 건 삶아 건조한 고사리 수입에 대해 세관장이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기간 경과후 공급시기와 다르게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부합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지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7...17에서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②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수입물품이 과세대상 물품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