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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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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2225생산일자 2005-09-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8.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363,00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9.23.

이의신청을 제기

하여 2004.11.12.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4.2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심사

부가2004-7173호)를 수령하였으며, 200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

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