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31.11.28생 여자)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시 중구 OO동 O OOOOO 임야 8,859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 및 OO 전 2,808평방미터(합계 11,66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0.23 취득(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시조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2.23 청구외 OOO, OOO(공유지분 각 2분의 1)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10,272,745원으로(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8.1.15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2.16자로 양도소득세 22,546,640원 및 동 방위세 4,50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89.4.12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인의 시조부 OOO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59.12.5 사망하고 시부인 OOO도 71.12.8 사망함으로써 청구인부부(청구인의 남편 OOO)가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79.10.23자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중 전 2필지 2,808평방미터는 76년경부터 양도당시(88.2.23)까지 약 12년간 청구인이 농작물(깨)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매매계약서 기준)은 22,49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110,272,745원(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대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OOO로서 대리인 OOO과는 친족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전 2필지 2,808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22,49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전 2필지(2,808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쟁점토지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22,490,000원에 불과한데 양도소득세액이 22,546,64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소유권이 79.10.23자로 청구인의 시조부 OOO(59.12.5 사망)로부터 청구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후 88.2.23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등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료, 농약등 영농비를 지급하였다거나 농작물(깨)을 수확 또는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며(대리인 OOO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었음), 매수자도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OOO, OOO 2인으로 나타나 있어 상호 일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양도가액(평당 6,370원)이 국세청기준시가(평당 약 31,000원)와 비교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가 거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진실된 계약서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