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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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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O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615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가 유효O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매대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소재 부동산 (대지 390㎡ 및 위 지상주택)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데 대O여 이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은 증여자인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 소재 대지 401㎡ 및 위 지상건물 862.4㎡(이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O여 공매O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공매로 인O여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9,910원 및 동 방위세 2,233,980원을 부과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 소재 부동산을 87.9.14 청구인의 子 OOO에게 증여한 데 대O여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되어 납부O지 못O게 되자 이천세무서장은 증여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O여 공매O였는 바, 이 건 공매처분은 원인무효(소송 준비중)임에도 처분청이 공매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O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O므로 법원의 경락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시O고 있으며(대법 83누269, 84.2.28, 국심 87중1243, 87.9.9 같은 뜻임), 당초 처분청의 공매처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없는 한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징수O기 위한 쟁점부동산의 공매가 유효O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매대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O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O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면 자산의 양도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O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O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O고 있다.

(2) 청구인은 과다O게 부과된 증여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는 원인무효로 소송준비중인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O다고 주장O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O므로 법원의 경락이나 체납처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 83누269, 84.2.28 및 국심 87중1243, 87.9.9 같은뜻임)

이천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공매가 유효O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매대금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O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