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683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15. ㅇㅇ시 서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0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치원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99,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85,600원, 농어촌특별세 658,680원, 등록세 10,778,400원, 교육세 1,976,040원, 합계 20,59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0. 5. 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1996. 3. 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유치원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역별로 유치원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본 교회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공여하였고, 이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사업외에 이용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한 것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일로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 3. 15. 이건 토지를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유치원설립이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 11. 27. 97누 5121)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일인 2000. 2. 15.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현지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설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목적과는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교회와 6m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종교의식등에 직접공여되는 토지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