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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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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738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당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3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6 취득하여 88.6.5 그 지상에 건물(점포) 99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0.24 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2.5.2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4.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48,432,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이의신청, 93.7.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5.26 쟁점토지를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89.6.5 그 지상에 건축비용 691,480,000원을 들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1.10.2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하였으며, 당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