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8.29.
○○
지방법원에서 상가 건물인
○○
시
○○
군
○○
읍
○○
리
○○
번지
○○
아파트 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지하층 제103호(52.082㎡, 구매시설) 및 같은 층 제
○○
호(77.918㎡, 구매시설, 이하 제103호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12,500,000원에 경락 받아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7.10.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69,946,887원)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99,730원을, 도시계획세 66,480을 공동시설세 101,010원을, 지방교육세 19,940원을 합계 287,1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경매(취득)가액이
12,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 보다 3배나 높은 시가표준액 33,248,160원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이 사건 건축물의 벽체와 천장에 누수로 인한 많은 방수비용이 발생되어 본래 용도인 상가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용도를 상가지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공부상의 용도가 구매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현황을 무시하고 건물 전체를 화재위험건축물으로 판단하여 공동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락가액보
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판매시설)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 “건축물”이라 함은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7조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에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은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0조제1항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은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같은 호 라목에 “판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9.
○○
지법에서 1994.12.31. 사용승인을 받은
○○
아파트
○○
동 지하
○○
호와
○○
호 공부상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12,500,000원에 경락 받았고, 그 후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33,248,16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대상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의한 것과 공부상 상가이나 실제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상가로 보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경락(취득)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2호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본래의 상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지수를 상가지수가 아닌 생산시설지수로 적용 시켜줄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생활편익시설 및 구매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를 구매시설 등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9.19.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상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작업장 등 생산시설로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공실상태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규정해석상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시설세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 건축물바닥면적합계(건축물연면적)가 1,377.65㎡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로서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4항3호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의2조제1항라목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판매시설 중 상점의 요건은 동일 건축물 안에 복합되어 있는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경우는 사실상 지하1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1,2층 일부만 상점이나 체육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상 화재위험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를 달리 해석하였다 볼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상 화재위험건축물 용도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기본통칙240-4(겸용과 구분사용)에서도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실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부상 현황만 가지고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하여 부과함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