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전주주 OOO·OOO등이 79년 및 80년에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실질적인 자본의 불입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위장증자함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82사업년도(82.1.1~12.31) 및 83사업년도(83.1.1~12.31) 소득금액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후 86.8.2, 82사업년도분은 OOO에게 158,085,828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OOO에게 21,673,331원을 배당으로 처분하였으며, 83사업년도분은 OOO에게 18,294,578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OOO에게 920,330원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납세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OO은행의 관리하에 있었기 떄문에 동 은행에서 파견나온 인원이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상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은 등기부상으로는 임원이었지만 상근하는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전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청구외 OOO에게 인정 배당처분을 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90누7289, 91.3.12)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당초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92.1.6 청구법인에게 82년귀속분 배당소득세 43,473,600원 및 동 방위세 7,904,290원과 83년귀속분 배당소득세 5,080,010원 및 동 방위세 92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은 85.1.1부터 시행되지만,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과 같이 82사업년도 및 83사업년도귀속 법인세결정시의 배당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각각 83.6.1 과 84.6.1 로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동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각 88.5.31 및 89.5.31 로서 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89.12.31 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92.1.6 납세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모두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기본법 제7장의 불복청구로 인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말일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91.3.12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인 92.3.11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간이 82.1.1 부터 82.12.31 까지인 갑종근로소득세와 83.1.1 부터 83.12.31 까지인 갑종근로소득세를 91.3.12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92.1.6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84.8.7 개정시 신설되어 85.1.1 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법률 제3746호, 84.8.7 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종전의 예”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여부
① 국세기본법 부칙(84.8.7 개정)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동법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판결등을 처분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91.3.12)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92.1.6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