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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 등 객관적 증빙없이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1994중5762생산일자 1995-03-09
AI 요약
요지
우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416㎡ 및 위 지상건물 134.4㎡, 같은동 OOOOOOO 대지 350.5㎡, 같은동 OOOOOOO 대지 349.1㎡중 각 1/2지분(위 대지와 건물중 청구인 지분 1/2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12.2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3.11.1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고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354,700원을 1994.6.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카나다로 투자이민을 가고자 수속중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위 OOO가 투자이민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 60,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1989.12.29 이전하였으나 위 OOO가 자격미달로 카나다 이민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1992.8.26)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받고 1993.11.10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말소등기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89.12.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3.11.20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어 위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민수속관계서류중 신체검사를 위한 통지서상 주의(NOTICE)란을 보면 “이 통지는 이민승인서가 아니므로 귀하의 신청에 대한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카나다로 가기 위한 기타의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거래상대방 OOO가 이민가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후 별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있는 점등에 미루어 보아도 이민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말소등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29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3.11.10 소유권이 말소되어 다시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OOO에게 다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도금액은 6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 “계약과 동시에 OOO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속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OOO가 수속중인 카나다이민이 고의가 아닌 자격미달에 의하여 못가게 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1989.12.20에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카나다 이민수속이 끝나는 1990.12.30 이전에 완불한다. 다만, 카나다 이민수속이 늦어질 때는 출국 20일전까지는 전 잔액 54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편 주한 카나다 대사관에서 1992.8.26 청구외 OOO에게 보낸 공문(BO222-28640)에는 OOO의 자(子) OOO이 간경변증이 있고 B형 간염항원이 활동성으로 판정되어 OOO의 카나다 이민이 불가(不可)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었을 경우에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8220, 1991.3.22 및 국심 94광251, 1994.5.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① 통상 이민가는 사람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은 헐값에 매수하려고 하고, 반대로 일부 이민자(移民者)는 부동산을 2중·3중으로 매각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 쟁점부동산도 제값을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필요 때문에 국민학교 동창(OO국민학교 제24회)인 청구인에게 다른 국민학교 동창(OOO)의 인우보증하에 계약금만 받고서도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임을 원소유자인 거래상대방 OOO가 진술하고 있고, ② 말소등기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때(쟁점부동산은 1965년에 OOO가 취득하였음)가 되어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많아지는 관계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 주장처럼 다시 유상매입하였다면 굳이 말소등기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③ 거래상대방 OOO가 타인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하여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O협동조합 이사장이 발행한 채무이행확인서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한 30,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1992.6~1994.8 현재까지,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한 30,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1992.11~1994.8 현재까지 각각 OOO가 상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OOO로부터 1992.6.10에 30,000,000원, 1992.11.7에 30,000,000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청구인 진술과 부합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OOO의 카나다 이민조건으로 계약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OOO가 이민을 못가게 되어 계약금을 반환받고 소유권을 환원해 주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④ 말소등기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려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등 유상양도사실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는 과세당국에서 입증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단지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