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1. 아파트형공장인 OOO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OOO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5.2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용도(제조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영업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9.17.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는 이 건 부동산에서 제작하고 있는바, 시스템창호는 기계제작이 아닌 수공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부공정은 공장에서 제조하고, 조립·랩핑 등 수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작(한달에 약 20여건)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4년동안 공장으로 충실히 사용하였고, 경기불황으로 몇 개월간 공장가동을 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광주공장과 연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영업팀 사무실 및 전시장이라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고 함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현장조사시에는 제조시설이라고 할 만한 설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창호의 자재가공·조립·연마·랩핑 등의 작업을 하는 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직도상에도 이 건 부동산은 영업용 사무실로 되어 있는 점, 조사 당시 본점 직원과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OOO로 이전한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영업사무실, 제품 샘플 전시장 및 A/S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취득일(2009.11.11.)부터 5년 이내에 제조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으로, 본점을 서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건설로, 종목은 건축자재·모형(전시물)·창호공사 및 의장공사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개의 금속구조물·창호사업부와 실내건축사업부를 두고 있고, 금속구조물·창호사업부 아래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창호영업팀과 광주공장을 소재지로 하는OOO을 두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호제작내역, 이 건 부동산의 도면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규모가 큰 창호의 절단 및 용접은 광주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이 건 부동산은 사무실과 작업공간을 구분하여 작업공간에 작업대, 소형절단기 및 공구함 등을 구비한 후, 창호시스템의 하드웨어장착, 경첩조립, 가스켓(gasket)설치, 테스트, 포장 및 출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4.5.23.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에는 영업직원 1명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사무실은 영업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시설과 창호 등 제품 샘플이 한쪽에 비치되어 있는 등 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 공장을 두고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는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공장이란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시스템창호의 조립 등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은 원료를 가공 및 조립하는 제조시설이어야 하고, 그 제조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창호의 조립과정, 사진현황 및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OOO에서 절단된 제품들을 이 건 부동산으로 옮겨와 간단한 조립·랩핑 등을 하는 등 창호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무실 또는 조립공간만으로는 제조활동을 위한 제조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제조시설을 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공장부지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제조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