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은 신축 후 22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서 과세표준액이 건물 신축 당시의 가액보다도 월등히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시세에 맞게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신축 당시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시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건물신축가격에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등 제반 요소들을 참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축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
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10.23. 이 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첨부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OOO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고시한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1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기타판매영업시설) 및 위치지수(121)와 경과년수별 잔가율(0.54, 1993년 신축)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물의 면적, 가감산특례(지하층 및 5층이상 상가 감산, 1층 상가 가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
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가액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신축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 건 건물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