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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930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건물의 신축 당사의 가액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의 취득 가액을 근거로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은 신축 후 22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서 과세표준액이 건물 신축 당시의 가액보다도 월등히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시세에 맞게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신축 당시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시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건물신축가격에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등 제반 요소들을 참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축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

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10.23. 이 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첨부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OOO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고시한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1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기타판매영업시설) 및 위치지수(121)와 경과년수별 잔가율(0.54, 1993년 신축)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물의 면적, 가감산특례(지하층 및 5층이상 상가 감산, 1층 상가 가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

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가액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신축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 건 건물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