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46.3.20 취득한 같은시 도봉구 O동 OOO외 3필지 소재 전 6,64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10.15 수용을 원인으로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 863,85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그 방위세 100,219,650원을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46.3.20 취득하여 88.10.1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할때까지 42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위 소유기간중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세납부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일대는 고등채소를 재배하는 재배전문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그 사용료를 주고 경작하여온 집단농경지인 사실을 처분청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75.2.25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사인 사실이 사업자등록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리경작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서도 농지세의 납부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자경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46.3.20 취득하여 88.10.15 수용을 원인으로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 부분 심리하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 지은 것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농지세 납부영수증,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소유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에 대한 증빙 또는 수확물 처분대금의 귀속에 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토지 소재지(서울시 도봉구 O동)가 청구인의 주소지(서울시 서초구 OO동, 강남구 OOO동)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이 개업의사(서울 서초구 OOO동 OOO OOOOOO OO OOO에서 75년부터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음)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