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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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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7부0272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주)OO개발에서 93.1.5 (주)OO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92.9.5 (주)OO 유상주식 35,000주의 주식취득대금 3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6.20 청구인에게 (주)OO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92년도분 증여세 183,7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90.8월경 귀국시 미국내의 재산을 정리한 금 50만불을 356,100,000원에 환전한 바 있고, 동 금액과 여타 여유자금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청구인의 처가 수산물도매업체인 OO유통을 창업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 OO유통에 투자한 바 있다. 92년 9월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3억5천만의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이에 동의하여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자하였으나 OO유통의 창업 및 운영자금 사정 때문에 청구외 OOO에 부탁하여 OOO의 자금으로 대신 납입하고 그 후 1년여에 걸쳐 변제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증자대금을 OOO에게서 일시 차용하였으나 그 후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해당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는 화천군 간동면 OO리 OO호 주변일대 부지 약32만평에 종합휴양레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90.3월에 설립하여 부지매입,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92.4.25일 1차로 15억원, 92.9.5일 2차로 32억원을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이중에서 2차 유상증자금액 중 1,225백만원은 청구외 (주)OO건설의 자금에서 인출되었고 1,675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등 8인 명의로 취득한 유상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금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OO는 사업목적상 대단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받게 되므로 동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출자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92.1.1-12.31 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5 (주)OO의 유상증자주식 3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350백만원을 OO은행 OO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92년 9월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이 건 관련 주식대금을 납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OO유통의 운영 자금사정 때문에 OOO이 대신 납입하고 그 후 OO유통 운영 수익금으로 유상증자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실제 상환일시 및 상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 35,000주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 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6, 95.5.15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 ÷2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6구 3682, 97.2.6 같은 뜻임)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