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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395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당시의 시가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OO리 O OO, 임야 12,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88.11.12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킨후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우 그 취득자금 50,000,000원중 47,872,736원(근로소득 2,127,264원만 자금출처로 인정)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은 위 OOO이 88.2.10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66,570,000원을 시가로 보아 9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52,975,640원 및 동 방위세 8,829,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의 경우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15,000,000원, 은행차입금 15,000,000원, 결혼축의금 20,000,000원으로 충당한 것으로서 자력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가액 산정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88.2.10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금액인 66,57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88.2월(증여 9개월전) 당시의 시가가 66,570,000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또는 증여일 9개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출처로서 근로소득 15,000,000원, 은행차입금 15,000,000원, 결혼축의금 20,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차입금(89.8.28 차입)과 결혼축의금 (88.2월 결혼)의 경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이전에 발생되었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쓰여졌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의 근로소득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8.9.12~90.2.28 기간중 주식회사 OOOO에 재직하는 동안 8,588,771원(원천징수세액등 공제금액)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90.7월~91.12월 기간중에는 주식회사 OOOOOOOOO에 근무하면서 22,058,54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중 2,127,264원(약 4개월 상당분)만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청구인의 부(父)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현재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OO개발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얻은 근로소득 6,461,507원(전체근로소득 8,588,771원중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2,127,264원을 차감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 및 제2항 제1호(90.5.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부동산 증여)받은 사실과 위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이전 9개월전에 청구외 OOO로부터 66,57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토지의 88.2.10 취득시의 가액이 66,57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가액이 증여당시로부터 약 9개월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지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18, 90.5.10 외 다수 동지)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