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5.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5.3.22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5.3.22)으로 부터 66일이 경과한 ’95.5.27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