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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185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별다른 제한없이 “이 영”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며 동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사실 청구인은 86.6.30에 청구외 OOO, 동 OOO(이상의 2인을 이하 “주식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 OOOOOO(주)와 합병하여 OO산업개발(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원씩으로 하여 1,734,000주를 양수하였다. 나. 과세처분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당시의 주식가액을 1주당 1,103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위 평가액과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가액 500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1.16 86년 증여분 증여세 719,436,740원 및 동 방위세 130,80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산업개발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시 OO중공업(주) (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의 OO사옥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부당함 OO중공업의 OOOO은 등기부상 OO중공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회사에서 이를 사용수익 및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 회사와 OO산업개발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OO산업개발의 소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OO중공업의 소유로 추정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법인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할 때는 OO중공업을 소유자로 보고,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OO산업개발을 소유자로 보는 것도 모순된 것이므로 OO산업개발의 주식평가시 OO중공업 OO사옥을 OO산업개발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주식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 다 목에서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주식평가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에 규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는 직접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 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해 정한 특칙일 뿐이므로, 전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동 다 목이 속해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 에 정해진 각종 평가방법만을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서 단순히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1) OO중공업 OO사옥은 조사당시 OO산업개발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도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바, 이를 OO산업개발의 소유로 보아 평가한 점에 잘못이 없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목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다음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동항 동호의 다 목에서는 “나 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제한없이 “이 영”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의 규정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며 동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와 2) OO중공업 OO사옥을 OO산업개발의 소유로 보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본인 심리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곧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불복절차 진행중 처분청의 세액 결정통지가 있어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본안 심리대상이 된다고 본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91.12.23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92.1.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92.5.9)하기 전인 92.2.28 종합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안 심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주식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마. OO중공업 OO사옥을 OO산업개발의 소유로 보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진행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소송중인 자산을 반드시 정상가액 보다 저가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OO산업개발이 회사 자산으로 계속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위 자산을 처분청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다하여 동 자산의 평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자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한 점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감사원 91년 감심 제40호, 91.5.16)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