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1 ① 상표권(OOOO OOO마크 외 7종)과 ② 내수사업부 의류직영매장 및 대리점 운영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60,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20,000,000원에 양도한 양 허위기장하였다 하여, 1995.4.1 매출누락분 240,000,000원에 대하여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00,000원과 수입금액 과소계상분 24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8,884,620원을 과세하였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31 의류재고상품 1,628,783,918원(이하 “쟁점 재고상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하고서도 사업년도말(1993.12.31)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같은 날 쟁점 재고상품에 1993년도 매매 총이익율 7.7%를 적용하여 매출누락분 1,764,662,966원을 산정하고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052,810원과 수입금액 누락분 1,764,662,966원을 익금산입하여 19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057,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내사업부분(상표권·내수사업부 의류직영매장 및 대리점 영업권·재고상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법인에 포괄양도하였으며,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이 분명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여성의류 등은 생산후 1년이 지나면 유행등의 변화로 당초 판매가격의 30%가 적정시가로서, 청구법인이 1993.1.31 쟁점 재고상품을 청구외 법인에 판매가격의 30%인 488,635,175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 재고상품에 1993년도 매출총이익율 7.7%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양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자산부채의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의 소관으로 하고 재고상품과 상품권등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여야 하는데 이 건 양도양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별(상품, 비품, 상표권, 대리점 운영권)로 상이한 기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재고상품, 상표권, 대리점 운영권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재고액은 처분청의 조사시점인 1995.2.15까지 장부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나 실지 쟁점재고액에 상당하는 상품은 남아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조사결과 나타나는 바, 위 재고자산은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동 재고상품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되었는지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하고, 판매가액은 단지 상품재고액의 30%에 양도한다고 약정한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대한 주장일 뿐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거 쟁점재고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청구법인이 내수사업부분(상표권·의류내수사업부 직영매장 및 대리점 운영권·재고상품)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쟁점 재고상품(1,628,783,918원)의 실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상표권·의류직영매장 및 대리점운영권·국내사업부 소속직원·재고상품만을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전 발생한 자산과 부채 및 의류제조시설을 제외하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83누3581, 1989.4.11 같은 뜻임)인 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류제조시설과 자산부채등을 제외하고 일부자산(상표권·의류직영매장 및 대리점 운영권·재고상품)만을 선택적으로 양도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②에 대해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 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 략) 라. 매매총이익율 마. (생 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31 쟁점 재고상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하고서도 사업년도말(1993.12.31)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쟁점 재고상품에 1993년도 매매총익율 7.7%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 1,764,662,966원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반면 청구법인은 1993.1.31 쟁점재고상품을 청구외 법인에 판매가격의 30%인 488,635,175원에 매출하고서도 상품매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년도말까지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위 488,635,175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 재고상품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약정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을 볼 때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매매총이익율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추계경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4중3570, 1994.8.30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 재고상품을 실제매출하고서도 가공자산으로 계상(무신고)하였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의류 특히 여성의류등은 계절이 바뀌거나 재고품이 발생할 경우 유행등의 변화로 제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제에 있어 재고상품의 가격은 최고 60~70%까지 할인하여 매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쟁점 재고상품을 신빙성이 있는 반면 쟁점 재고상품 장부가격에 매출총이익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