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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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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97214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각 2년 5개월, 2년 11개월이 경과되어 양도되어 나대지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의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시켜 납부통지한 데에도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1965.2.12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O 대지 264.5㎡ 및 같은 동 OOOOOO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4.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277,860원을 1998.3.15 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납세의무승계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00분의 86인 227,278,950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100분의 14인 36,998,9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1992.3.21 환지된 당해 연도에 모두 매각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가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구획정리가 완료된 1989.11.20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괄호 생략)

2.~3. 생략

4.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모지번이었던 같은 곳 OOOOOO 토지는 1965.2.12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2.3.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872㎡)이며 1992.4.30 분할로 같은 곳 OOOOOOO 토지(264.5㎡)로 이기되었고, 1992.10.27 분할로 같은 곳 OOOOOOO 토지(330.6㎡)로 이기되었으며, 1992.4.30 분할된 같은 곳 OOOOOOO 토지(264.5㎡)는 피상속인이 1992.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2.10.27 분할된 같은 곳 OOOOOOO 토지(330.6㎡)는 피상속인이 1992.1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곳 OOOOOO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임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토지대장을 보면 같은 곳 OOOOOO 토지가 1989.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2.4.14 분할로 같은 곳 OOOOOOO번지를 부여받았고, 1992.10.27 분할로 같은 곳 OOOOOOO번지를 부여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토지는 모지번에서 각각 1992.4.30과 1992.10.27 분할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1992.4.30과 1992.11.3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일을 법령상 사용금지 제한일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각 2년 5개월, 2년 11개월이 경과되어 양도되어 나대지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시켜 납부통지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