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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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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 전에 양도하고 폐업 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1991서2624생산일자 1992-05-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전에 양도 및 실질적인 명도하고 폐업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명도일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소재의 부동산(대지 552.10㎡, 건물 654.25㎡)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1.2.2 위 부동산을 청구외 종로구청에 1,757,3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0원, 91.2.28 중도금 45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91.3.15 당해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후, 91.4.2 잔금 1,007,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중도금, 잔금)를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 91.9.16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건물을 86년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1.3.15 임차인을 완전히 내보내고 동 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그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중도금, 잔금을 각각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임대사업 폐업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일 이후 잔금을 받은 경우 (1)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8.3.5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1.2.2 종로구청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은 위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날(91.3.15) 이후인 91.4.2에 지급받았으므로 위 건물 명도시점에서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동 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위 건물을 종로구청에 양도한데 있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위 건물(재화)을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명도하기 위해 그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폐지한 것이므로 위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90서2512, 91.1.31 등). 나. 다음으로 위 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 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통상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성부분 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 바,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 건물과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90서2219; 91.1.21, 국심89서716; 89.7.28 등). (2) 부가가치세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동산거래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수하고 양도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공급의 경우 비록 재화의 이용가능시점 이전에 계약금 등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때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동지 : 국심84서2040; 85.2.14 등), 다만 잔금을 받기로 한날 이전에 양수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실상 명도 받은 때에는 이 때를 재화의 이용가능시기로 보아야 하고 잔금지급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91.2.2 종로구청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원, 91.2.28에 중도금 4억5천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후 잔금지급약정일(91.4.2) 이전인 91.3.15에 위 건물 임차인을 완전히 내보내고, 그때부터 양수자가 위 건물을 OOO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리공사를 착수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건물은 종로구청이 91.3.15에 사실상 명도받아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도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급시기는 91.3.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인 위 건물을 종로구청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위 건물을 사실상 명도받은 때인 91.3.15로 보아야 하고 이 때의 공급가액은 종로구청과 체결한 위 부동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1,757,300,000원)중 건물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37,3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