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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8.12.26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가 91.12.31 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91.12.31 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3471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법인세부과처분은 91.7.1 부터 91.12.31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O기구인 OOOO공사(OOO)와 OOOOO은행(OOO)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 까지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7.1~92.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88.12.26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배제하고 95.6.16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57,462,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88.12.26, 법률제 4021호) 제24조에서 91.12.31까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1.7.1~92.6.30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 91.7.1~91.12.31 기간에 해당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12.26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가 삭제되고 부칙 제24조에서 91.12.31까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3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은 91.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1.7.1~92.6.30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8.12.26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가 91.12.31 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91.12.31 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88.12.26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2호를 종합해 보면 OOOO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OOOO기구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 당해외국인출자기업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하여 당해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91.12.31 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OOOO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OOOO공사를, 제5호에 OOOOO은행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OOOO공사 및 OOOOO은행이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됨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88.12.26 삭제된 제68조의 규정이 91.12.31 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청구법인의 91.7.1~92.6.30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있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제24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출자를 완료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91.12.31 까지 종전의 제68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와 관련없이 91.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 국세청 국일 46017-617, 95.10.7)

따라서 이 건 법인세부과처분은 91.7.1 부터 91.12.31 기간에 발생한 소득(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및 같은법 부칙 (법률 제4021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감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