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압류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화학에게 부가가치세를 93.11.30 납기로 3,071,190원, 94.2.28 납기로 38,037,96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OO화학이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OO화학의 과점주주로 보아 94.6.29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4.7.5 청구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1세대 및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OO리 OOOOOO 임야 382㎡외 1필지의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위 압류처분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위법한 처분임을 발견하고 95.5.1 위 94.7.5자로 행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동일자로 위 청구인 소유재산을 재압류하였다.
이 건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위 94.6.29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 및 94.7.5 재산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로 이를 살펴보면,
(1)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통지일로부터 257일이 경과한 95.3.1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2) 또한 청구인은 위 94.7.5 재산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5.5.1 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설사 95.5.1자 처분청의 재압류통지가 실질적으로는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종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60일을 경과한 심사청구이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