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1-중-2304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91.9.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1.12.2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30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1.9.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1.12.2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30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