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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 2557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6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OO리 O OOOO 임야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0.15 매매를 원인으로 92.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쟁점토지외 위 같은군 순성면 OO리 OOOOO 하천 1,012㎡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등”이라 한다)를 92.12.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2.12.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등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4,8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이의신청을,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88.11.20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8.11.20 이라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패소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2.12.26을 양도시기로 보았음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2)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시 법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접수일인 92.12.26을 양도시기로,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는 92.12.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88.11.20이니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잔금일을 88.11.20로 양도가액을 9,000,000원으로 한 88.10.15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및 92.6.11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88.10.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니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2가당3405, 92.8.12)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4년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이례적이어서 위 판결문만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88.11.20을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인 88.11.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2.12.26을 양도시기로 봄이 옳다 하겠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 92.12.26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