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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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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제2001-531호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 받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ㅇㅇ종합상가 지하 1층 1호 외 3개 호실 건축물 1,426.5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355,530,80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453,450

원, 도시계획세 711,040원, 공동시설세 1,128,710원, 지방교육세 3,690,680원, 합계 23,983,880원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4.19. 이 사건 건축물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수 차례 건물명도를 요청한 다음 2001.5.8.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불법 점유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소유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세정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인이 ㅇㅇ나이트 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법 점유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 받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인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로 이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건물명도소송만을 제기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내역을 전산입력하면서 중과세율 적용 과세면적을 1,426.56㎡로 입력하여야 하나 1,487.17㎡로 입력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