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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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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31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1984.12.15.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2.7.23. 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대 407㎡에 관하여 1992.7.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84.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2.7.23. 로 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8,853,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의 소유였는데 위 OOO이 1984.11.20.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12.15.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날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임에도 이 사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1984.12.15.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2.7.23. 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84.12.15.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OOOO지방법원 92가단 1306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