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11.8.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 외 9인으로부터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또는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2022.10.1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조합원용분 토지 OOO㎡(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달리 금전의 신탁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그 금전(신탁)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1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같이 신탁된 금전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신탁등기의 병행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⑧ 「주택법」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14.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법」제11조 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2022.8.18. 현재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이 건 부동산(OOO 외 OOO필지 토지 OOO㎡, 건축물 OOO㎡)을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 외 OOO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27. 처분청으로부터 OOO 일대 OOO㎡에 공동주택 OOO㎡(OOO개동, OOO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약 80%가 조합원용이고, 20%는 비조합원용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중 80%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2)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온 점(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같은 뜻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금전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