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0. 등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9.10.부터 2019.9.10.까지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