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5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3.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심리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3광802, 2013.9.4.). 3. 그 후 청구인은 2013.9.26. 위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3.9.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