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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09부4247생산일자 2010-03-05
AI 요약
요지
2010.2.10.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2010.2.25.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 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용역대가(2005년 제1기분 270,688,182원, 2005년 제2기분 194,541,462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분 32,366,800원, 2005년 제2기분 35,63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11.30.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우리 원은 2010.2.10.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10.2.25.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OOOOO(O)O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 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2)와 같이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 2007.5.11.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