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외1필지 대지 1,1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109,584,3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9.9.30 청구외 OOO에게 246,400,000원으로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147,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8 이의신청과 1995.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소재 상가건물(대지 257.3㎡, 건물 994.19㎡, 이하 “담보제공재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이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동 신용금고에서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OOO은 (주)OO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09,584,300원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OOO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음)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리처분토록 한 후 그 대금으로 동 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지 OOO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246,400,000원에 양도한 후 동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고등법원 양도소득세부과취소의 소 판결문(93구 2841, 94.9.30)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46,4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의 취득가액을 같은가액으로 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6,4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생략)」라고 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건설이 쟁점토지를 1989.10.30 동광양시로부터 취득하여 1989.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함에 있어 (주)OO건설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1989.12.14 검인필)상의 매매금액인 109,584,300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잔금청산약정일 1989.9.30)상의 매매금액 246,4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담보제공재산의 임의경매를 막기위하여 OOO이 1989.6.12 쟁점토지의 처분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이를 대리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매매위임승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위임당시에는 위임자 OOO 뿐만 아니라 OOO에게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주)OO건설마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시점이고(1989.10.30 동광양시로부터 (주)OO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됨), OOO이 직접 처분하여 자기의 채무를 변제함이 마땅한데도 청구인에게 처분을 위임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처분행위를 대리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3) 부산고등법원 양도소득세부과취소의 소 판결문(93구 2841, 94.9.30 판결선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46,4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OOO의 취득가액을 같은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동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잔금청산시에는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매수인(OOO)에게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6,400,000원에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사실은 확인된다 하겠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토지를 (주)OO건설이 양도한 금액은 109,584,3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46,4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