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
004.7.21.부터 2005.6.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 외 41건
으로 중국산
냉동고추 72톤과 김치 54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2006. 3.24.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3.30. 관세 19,145,630원, 가산세 3,165,450원, 합계 22,311,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4.1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4. 냉동고추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액경정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06.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6,643,390원, 가산세 1,020,550원, 합계 7,66,940원을 감액경정고지(내역 붙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동 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OO세관의
강요, 협박, 회유등으로
동 혐의를 시인하였고,
냉동고추 72톤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달러이고,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350달러 내지 420달러이나, 처분청은 확실한 입증없이 냉동고추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560달러 내지 570달러로,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60달러로 보았으며, 또한 일부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중복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수입량이 79.06톤임에도 72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고추의 실제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미화 450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460달러이나 미화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OO세관장에게 이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③(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
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2.(생략)
② (생략)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
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4.(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세관장은 2006.3.24. 청구인이 2
004.7.21.부터 2005. 6.18.까지 2회에 걸쳐
냉동고추 7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톤당 미화 450달러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김치 54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60달러이나 미화 290~360달러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자백을 받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의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30. 및 같은 해 5.11.
관세 등 합계 14,647,1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검찰청 OO지청은 2006.7.31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
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당해 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세관장이 청구인의 회계장부 및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세관장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반입량은 79.06톤이나, 청구인이 72톤으로 수입신고하여 7.06톤(시가 7,495,537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검찰청 OO지청은 2006.7.31.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청구인의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OOOO 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와 관련하여 세액경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는 관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냉동고추 7.06톤 밀수입혐의(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OO세관장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냉동고추 7.06톤의 밀수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