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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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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36생산일자 2012-02-29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까지 소급효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OOO 임야 17,73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 2010년~2011년 이 건 부동산 재산세 과세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사건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은 재단법인 OO

OOOOOOOO(원고,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과 OOO 등 9인(피고, 이하 “OOO 등”이라 한다)간의 소송OOO에서 원고인 장학재단이 승소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등이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게

됨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

의 소

유권

이전등기도

그 효력을 소급하여 말소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장학재단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2011.6.10.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장학재단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소급하여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자로 등재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

전등기가 말소 등기될 예정인 경우

말소 등기 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 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

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

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

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장학재단은 1976.9.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등재하였다.

장학재단은 1997.5.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등 7필지 122,5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매각 허가를 받았다.

< 매각허가 조건 >

①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6개월(1997.11.2.까지)로 한다

② 이 건 토지 등을 매각하여 OOO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은 장학재단과 OOO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나) 장학재단과 주식회사 선주개발은 이 건 토지를 OOO

(장학재단이 OOO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할 OOO

포함)에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7.7.10. 체결하였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이

이 건 토지의 매매허가기간인 1997.11.2.까지 이 건 토지의 매매

대금 중

계약금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 허가 기간을 1998.3.31.(2차)까지 연장하였다.

서부교육장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7억원이 1998.8.30.

까지

매매대금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장학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1998.6.20. 장학재단에 통보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은 1998.6.2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OOO에게 이전하였고, 장학재단과 OOO는 1998.7.14.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등

6필지 67,486㎡

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은

1998.11.30.

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OOO은 1998.7.31. 장학재단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허가권자OOO의 재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장학재단에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OOO는 위 67,486㎡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7.14.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동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한편 OOO은 위 67,486㎡ 토지가 무단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장학재단에

촉구

하였으며

, 1998년 11월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형사고발(배임)하였다.

다) 장학재단은 1999.4.7. 위 67,486㎡ 토지의 매매잔금 OOO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OOO에 소재하는 토지 4필지와

OOO OOO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OOO

에게 보고하였으나, 위 토지는 OOO가 장학재단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이사인 OOO이 장학재단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재단은 1998.8.13. OOO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67,486㎡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학재단의 이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OOO은 1999.4.23.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다음날 OOO에게 각각 1/3지분으로

매도하였다.

라) 장학재단은 2005.3.28.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구하는 소송(OOOO

OO OOOO OOOOOO OOOOO)을 제기하여 2006.11.9. 일부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OOO은 장학재단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인 OOO 교육감의 처분허가 없이 이루

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OOO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OOO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

이므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OOOOOO OOOOO

OOOO, OOOOOOOOO)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인2009.8.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O에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한 후 2009.8.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

바) 대법원은 2011.6.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OOO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OOO과

같이 확정되었으나OOO, 심판 청구일 현재 쟁점

토지에 대한 OOO, OOO,

OOO, OOO, OOO 및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 되지 않았다.

사) 한편 OOO은 2010.9.2.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장학재단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OOO.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2010.9.11. 부과 고지하여 2010.11.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년도 재산세 등 OOO은 2011.1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2010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2010.9.11. 부과 고지하여 2010.11.1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등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1.16.

까지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청구

기간이 경과한 2011.12.6. 심판청구를 한 이상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말소될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도 소급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9.8.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

,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등기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청구인은 OOO(2010.10.10. 사망)등

으로부터 2009.8.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망 OOO의 아들이다)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

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마친 점, 그 후 장학재단이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대법원

에서 확정되기 이틀전인 2011.6.8.

유애분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의

판결로 곧 말소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장학재단이 OOO 및 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바로

매도자 OOO의 아들인 OOO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

두고 다시 유애분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은 대법원의

결에 관계없이 그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계속하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