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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972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데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 80.98평방미터, 건물 110.31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함)가 88.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9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0.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88.9.9(등기원인일) 취득하여 90.2.28(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49,204,49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90.2.28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73,000,000원으로 하여 91.3.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54,200원 및 동방위세 1,245,400원 (OOO: 양도소득세 3,793,860원 및 동방위세 379,380원, OOO: 양도소득세 3,793,860원 및 동방위세 379,380원, OOO: 양도소득세 2,433,240원 및 동방위세 243,320원, OOO: 양도소득세 2,433,240원 및 동방위세 243,3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0 심사청구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잔금은 88.9.30 청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88.9.30이라 할 것인 바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65,000,000원(88.9.21 고시)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기준시가액표(88.9.21 시행)를 보면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9.9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88.9.2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65,000,000원)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49,204,494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9.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8.9.30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9.30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88.9.30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65,000,000원(88.9.21 고시)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88.12.31 개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9.1.1)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156호, 83.7.1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9.30자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일자에 잔금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금융자료 등)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전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88.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가 89.9.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인 88.9.9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88.9.30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