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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97270생산일자 1994-09-10
AI 요약
요지
철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나대지의 양도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천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6 취득하여, 그 지상의 청구인의 남편소유인 무허가주택(14.54㎡)에서 87.12.30부터 거주하다가 89.8.18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91.3.20 지상의 무허가주택이 주택개량조합의 철거에 따라 철거된 후 쟁점토지를 92.3.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10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784,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동 지역이 88.4.9 도시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주택의 철거계획으로 인하여 89.11.28 인근으로 거주이전하고, 주택개량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후 91.3.20 주택이 철거된 후 92.3.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당해토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재개발조합에의 가입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가입한 것이므로 조합측이 철거한 것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철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나대지의 양도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그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91.3.20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조합측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소유로서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의 철거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조합이 철거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강제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개발조합에의 가입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가입한 것이므로 조합측이 철거한 것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철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서2381, 93.12.15 참조)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