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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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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447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서부경찰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91년도에 000원, 92년도에 000원 합계 000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14 서울서부경찰서의 사채업 관련수사중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 금

이? 율

기? 간

이자수령액

50,000,000원

72,000,000원

월 15%

월 15%

91.5.29-

91.9.30(5월)

91.10.30-

92.12.31(15월)

37,500,000원

(월 7,500,000원씩)

162,000,000원

(월 10,800,000원)

처분청은 위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8,932,000원 및 92년도분 종합소득세 64,8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실지 수령한 이자는 5,600,000원이고 원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부경찰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91년도에 37,500,000원, 92년도에 162,000,000원 합계 199,500,000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서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앞의 1항(처분개요)의 내용과 같이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위 경찰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수사 61110 - 2900, 94.3.26)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실지 수령한 금액이 5,600,000원뿐이라고 주장만 할뿐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자금을 대여후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막연히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