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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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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422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당초 법률행위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지 아니하고는 당해판결 확정시까지 어떠한 법률상 지급의무도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책임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말레이지아국 소재 청구외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이하 “OOO사”라 한다)와 체결한 Cut-Off Memorandum(이하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각서”라 한다, 청구법인은 “화해청산합의서”라 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OOO사가 제기한 소송에 OO 보험금 추가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

처분청은 위 책임준비금이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3. 청구법인에게 89.4.1.~90.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68,841,3OO원 및 동 방위세 390,189,340원, 90.4.1.~91.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3,210,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사가 제기한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각서에 OO 원인무효청구소송은 당초의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이나 보험업법상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보험자의 지불능력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준비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소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이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위법한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다를 바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판결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과 OOO사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재보험 보험금 지급의무종결합의계약은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로 청구법인이 동 계약상 조건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기준일 이후의 보험금지급의무로 부터 면책된 상태이므로 당초 법률행위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지 아니하고는 당해판결 확정시까지 어떠한 법률상 지급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책임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사업연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사업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 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미보고 발생손해액은 위 기보고 발생손해액의 10%해당액과 해외 수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 발생 손해액 중 많은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레이지아국 소재 OOO사와 77.1.1. 부터 자동차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과 자동차 비례재보험 특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② 위의 재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따른 실적을 예측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보험 관련 보험금지급의무를 종결하기로 하는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액을 지급하였다.

③ 그 이후에 OOO사는 위 화해청산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관할법원(말레이지아 고등법원)에 M$16,600,000을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위 소송제기금액을 일단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확정보험금으로 보고 89.4.~90.3. 사업연도부터 책임준비금을 설정하였다.

○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 내역

사 업 연 도

책임준비금 설정액

원화 상당액

비??? 고

88.4.~89.3.

89.4.~90.3.

90.4.~91.3.

91.4.~92.3.이후

M$? 5,754,500

M$ 16,600,000

M$ 16,600,000

M$? 4,703,432

4,335,437,176원

4,474,436,864원

시효경과

쟁점준비금

쟁점준비금

결손발생

※ 88.4. ~ 89.3. 사업연도는 소송제기전에 OOO사가 지급을 요청한 금액이고, 91.4.~92.3. 사업연도이후는 소송종결전 화해를 할 경우에 지급예상금액임

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화해청산합의서 작성으로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지급의무가 종결되었는 데도 쟁점책임준비금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책임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세법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수재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사업연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미 보험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사가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각서 작성시 84.6.30. 및 85.12.31.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손해액을 예측하여 확정 계산하여 쌍방합의 서명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확정보험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위 화해청산합의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OOO사가 화해청산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여의치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OO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는 바, 그 후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91.4.~92.3. 사업연도부터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격감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이 건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각서는 기 체결된 자동차 재보험 특약계약서와 일체를 이루어 당초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종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의무를 종결합의각서상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번 작성된 합의각서는 그대로 확정되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며 변경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5) 이 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닌 소송결과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추정부채로서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손금산입 대상인 준비금으로 볼 수 없다.

(6) 이 건 소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이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위법한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다를 바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당해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판결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법인과 OOO사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재보험 보험금지급의무 종결합의계약은 적법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청구법인이 동계약상 조건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기준일 이후의 보험금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된 상태에 있으므로 당초 법률행위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지 아니하고는 당해판결 확정시까지 어떠한 법률상 지급의무도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책임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