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97286생산일자 1992-09-0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 OOOO 임야 2,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7 취득하여 91.2.2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인 91.3.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제출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6 양도소득세 21,565,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토지중 일부는 철도예정지로 땅값 상승이 거의 없으며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적은 것이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57,025,000원인데 그 당시 위 토지의 기준시가액은 69,144,000원으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와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일방만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의 과세대상면적을 2,881㎡로 하여 과세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면적이 2,281㎡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면적은 2,281㎡가 정당하며,

둘째, 정당한 면적인 2,28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보면 54,744,000원(2,281×24,000원)으로 신고된 실지거래양도가액(57,025,000원)이 정당한 면적으로 계산한 기준시가(54,744,0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러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3,777,000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6,000,000원이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이 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과세대상면적은 2,281㎡로 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시 세액계산상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