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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199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를 86.6.13 취득하여 92.1.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8.5.13 취득하여 92.1.24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88.5.13 양도시기를 92.1.24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48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이의신청,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6.6.13 분양받아 계약금 4,100,000원과 1차중도금 1,8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87.1.8 OOO에게 5,5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취득시기를 86.6.13, 취득가액을 5,900,000원으로, 양도시기를 87.1.8, 양도가액을 5,5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6.13 취득하여 92.1.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6.6.13 20,805,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4,100,000원, 1차중도금 1,800,000원 계 5,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7.1.8 OOO에게 5,5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취득시기를 86.6.13, 취득가액을 5,900,000원으로 양도시기를 87.1.8, 양도가액을 5,5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된 아파트 매도각서, 양수인 OOO 명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분야대금납부영수증,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쟁점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고 88.6.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②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87.1.8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매도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파트 매도각서 내용이 “쟁점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본 각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 소유권이전 절차상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 매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7.1.8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에서 발행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은 물론, 88.2.4 납부한 2차 및 3차중도금, 88.3.7에 납부한 4차중도금 각각 1,800,000원, 88.6.14 납부한 잔금 3,505,000원 모두가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어 있고 금융자료 제시도 없어 1차중도금 이후 양수인인 OOO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7.1.8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쟁점(1)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